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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by 천심원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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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블로그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1, 2, 3차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년들 취업지원을 위한 면접수당을 제공해 줍니다.

 

1차 신청시기가 시작되었으니, 면접보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빠른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목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면접수당 신청 가이드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역화폐 안내사항


문의처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1.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pc 및 모바일)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모집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 2024년 6월 7일 (금)

 2차 모집 8월 예정, 3차모집 11월 예정

 

문의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상담센터 (1877 - 2046)

운영시간 : 월 ~ 금 ( 오전 9 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제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2. 지급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3.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신청절차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5월 30일~06월 28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3. 소급신청

소급신청 2024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3분기 '99.04.02 ~ '99.07.01.
2023년 4분기 '99.04.02 ~ '99.10.01.
2024년 1분기 '99.04.02 ~ '00.01.01.

 

99년 04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예시> 99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첨부파일[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5월 30일 ~ 06월 28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4.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7개 시군](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5. 문의처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신청절차 등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경기도 콜센터(1877-2341,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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