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블로그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1, 2, 3차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년들 취업지원을 위한 면접수당을 제공해 줍니다.
1차 신청시기가 시작되었으니, 면접보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빠른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목차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면접수당 신청 가이드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역화폐 안내사항 문의처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
1.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pc 및 모바일)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모집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 2024년 6월 7일 (금)
2차 모집 8월 예정, 3차모집 11월 예정
문의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상담센터 (1877 - 2046)
운영시간 : 월 ~ 금 ( 오전 9 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제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면접수당) 1, 2, 3차 신청하기
2. 지급대상
3. 지급방법
신청절차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5월 30일~06월 28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3. 소급신청
소급신청 2024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3분기 | '99.04.02 ~ '99.07.01. |
2023년 4분기 | '99.04.02 ~ '99.10.01. |
2024년 1분기 | '99.04.02 ~ '00.01.01. |
99년 04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예시> 99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첨부파일[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5월 30일 ~ 06월 28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4.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7개 시군](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5. 문의처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신청절차 등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경기도 콜센터(1877-2341,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