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블로그에서는 부동산 아파트 중고 직거래 플랫폼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등장 이후 아파트 주인이 직접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중고직거래
플랫폼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1.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등록하기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선 공인 중개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매몰을 홍보해야 합니다.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아래 설명과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APP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매물을 올려놓으시면 무료로 네이버 부동산에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올리면 돈을 내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올리면 무료)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등록하기
(아래 빨간 박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 주인이 직접 매몰을 홍보해야 |
2. 매도인 매수인 필요한 서류
매도인 - 신분증, 도장(인감), 매도인 명의의 통장 또는 계좌번호, 계약서 영수증, 매매계약서
매수인 - 신분증, 도장(막도장가능), 계약금(통상 매매가의 10%)
매매 계약 준비서류 참고 사이트 바로가기
매도인 매수인 필요한 서류 |
3.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부동산 중고직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거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절차에 대한 사이트입니다. 아래 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에 대한 사이트 자로 가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하기 참고 사이트 바로가기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필요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과열지역 3억 이상) 해 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
우측 하단 매뉴얼 신고 방법 사전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의 우측 하단에 매뉴얼을 보면 신고 방법을 사전에 볼 수 있습니다.
4. 중도금 지급
영수증 발행 (※ 경우에 따라 잔금 때 영수증을 같이 전달하는 경우 있음)
5. 잔금 지급
1) 매도인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통(전주소 포함), 인감증명서 1통(대출상환하는 경우 일반인감), 영수증(중도금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같이 지급 필요)
2) 매수인
도장(막도장가능), 주민등록초본 1통(전주소 포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잔금(등기비용)
6. 양도세 신고하기
양도세 신고하기 사이트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그리고 유익한 정보 바로가기